중학생 딸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유학파 목사에게 검찰 중형 구형

입력 2016-04-29 18:07
중학생 딸을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방치해 미라 상태로 만든 유학파 목사와 계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5년, 계모 B씨(40)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딸을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관심했다”며 “딸이 교회 헌금을 훔친 사실이 불명확한데도 이를 이유로 학대하고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30분쯤부터 낮 12시30분쯤까지 무려 7시간 동안 집 거실에서 중학생인 딸 C양(당시 13세)을 가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의 시신은 올해 2월 3일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