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를 투약한 힙합 가수 범키(32·본명 권기범)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키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서울의 M호텔 파티룸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1알씩 물과 함께 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었다. 파티룸에 함께 투숙한 범키의 지인들이 “범키가 우리와 함께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각자가 엑스터시를 가지고 있다가 먹고 싶을 때 물하고 같이 삼키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은 아니다” “범키가 엑스터시를 삼켰는지 보지 못했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법정 진술도 참고됐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3차례 중 2차례의 투약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더라도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2심은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으면 M호텔 파티룸에 함께 투숙할 이유가 없으니, 당연히 범키도 투약했을 것”이라는 진술이 단순한 추측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범키 스스로가 “같이 클럽에서나 호텔 파티룸에서 놀다보면 거의 다 엑스터시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고, 모두 엑스터시나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 행동을 보고 투약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대법원, 엑스터시 투약 혐의 범키에게 유죄 확정
입력 2016-04-29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