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어선원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금제도’ 시행

입력 2016-04-29 15:04
전남도는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보험가입기간 중 무사고 어선을 대상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20%를 환급해주는 ‘어선원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금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보험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어선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선주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무사고시 기납부한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를 3년 경과 후 4년째부터 환급해주게 된다. 대상은 5t미만 소형어선 가운데 1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어선이다.

무사고 환급금은 보험가입 후 4년째부터 적용됨에 따라 선주가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 하면 된다.

올해 환급금(2012년도 가입한 보험)은 5t미만 어선 선주 2만4293명 중 250여명으로 1100만원이 환급될 전망이다.

최연수 도 수산자원과장은 “도내 전체어선 2만7372척 가운데 5t미만의 소형어선이 89%를 차지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로 보험가입률을 높여 어선원들이 안심하게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