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시내 면세점을 4곳 추가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내 면세점을 4곳 추가 허용하고 신청 절차를 발표했다.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는 법 개정이 아니라 관세청이 관련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감안해 검토해왔다. 공청회에서는 2014년 기준 서울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 수가 1년 전에 비해 157만명 증가한 것을 근거로 최대 5곳의 신규 면세점 허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한류 열풍에 서울을 찾은 관광객이 갈수록 늘 것으로 보고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4곳으로 정했다. 지난해 면세점 특허 연장심사에서 떨어진 롯데와 SK 봐주기 논란과 시장 포화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서울시내 면세점 4곳 추가
입력 2016-04-29 15:01 수정 2016-04-29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