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희팔 불법 다단계 업체 초대 전산실장으로 자금관리 업무 등을 맡아 최측근 역할을 한 배모(45·구속)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희팔 일당 사기 범행에 초기부터 가담한 점, 범죄 수익금 일부를 횡령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13억원의 추징금도 구형했다.
배씨는 조희팔 등과 함께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원이 넘는 돈을 끌어 모았다.
배씨는 또 2008년 10월 말 후임 전산실장 정모(53·여·구속)씨, 기획실장 김모(42)씨 등과 함께 범죄수익금 32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또 조희팔 업체 간부를 맡아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49) 전 경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검찰, 조희팔 다단계 조직 초대 전산실장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6-04-29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