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구역에서 영업했다며 노래방 업주 폭행한 조직폭력배 4명 경찰에 검거

입력 2016-04-29 13:14
자신들의 구역에서 함부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를 폭행한 조직폭력배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허락도 없이 영업을 했다며 보도방 업주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전주지역 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박모(26)씨를 구속하고 이모(2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2월10일 새벽 4시쯤 전주시 우아동 한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A씨(38)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이들의 집단폭행으로 A씨는 얼굴에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6개월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전주시내에서 보도방 사업을 하던 이들은 최근 A씨가 자신들의 구역에 신규 영업장을 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

박씨 등은 경찰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에 허락도 없이 영업장을 개설해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 등의 수익금이 조직폭력배 운영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