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간부 등 7명이 휴대전화 부품 납품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9일 휴대폰 부품 납품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 등)로 대기업 전직 간부 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현직 간부 최모(49)씨와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협력업체 3곳에서 신주인수권 매각대금과 고급 외제차, 해외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총 6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수출하는 모 대기업 공장의 간부로 재직 당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기업 신주인수권 매각대금 2억5000만원을 모 협력업체의 실무자 명의로 자금 세탁을 거쳐 건네받았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부품 발주량을 늘려주는 대가로 외제차와 해외 여행 경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직 간부 김씨는 실무자 명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돈을 인출한 뒤 오피스텔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휴대전화 부품 납품비리 대기업 간부 등 7명 경찰에 적발
입력 2016-04-29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