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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포착]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흡연주의보…10m 이내 금연
입력
2016-04-29 11:32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 금연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며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적발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편집=정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