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노려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정모(19)씨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약 9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고등학생이었던 이들은 음식점 등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 일대 지리에 익숙했다. 또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사고경험이 많아 통행방향을 지키지 않은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역주행 차량이 가해자로 처벌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정씨 등은 인근에서 지켜보고 있다 후진하거나 역주행하는 차량 근처로 다가가 일부러 부딪치거나 치도록 유도했다. 상대가 음주운전을 했거나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갔을 경우엔 신고를 한 뒤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해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고가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 사고로 수리비를 물어주거나 더 좋은 오토바이를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블랙박스 녹화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역주행·후진차 노려 뒤에서 오토바이로 ‘쾅’…보험사기 10대들 검거
입력 2016-04-29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