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징역 1년6월

입력 2016-04-29 10:48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의호)는 29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창호(60)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6억29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은 2012년부터 2014년 초까지 이철(51)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2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정홍보처장으로 재직한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전 처장이 혐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구체적 청탁이 개입된 게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돈을 건넨 이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6억원이 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전달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