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윤창열, 사기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입력 2016-04-29 13:09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윤창열(62)씨가 출소 3년 만에 사기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1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29일 윤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관광호텔 신축 개발 명목으로 피해자 A씨로부터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14억39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쇼핑몰 건물을 허물고 관광호텔을 짓는다. 돈을 빌려주면 호텔 운영권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2개월 안에 갚겠다”는 말로 A씨를 속였다.

윤씨는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도 “굿모닝시티 쇼핑몰 지분을 찾아와야 하는데 현 대표에게 5000만원을 주면 지분을 찾을 수 있다”고 속여 2014년 1월 무렵 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2003년 7월 굿모닝시티 상가를 사기분양을 통해 3700억원대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그리고 2013년 6월 만기 출소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