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선고 결과에 불만을 가진 50대 남성이 법원 앞에서 분신, 중태에 빠졌다.
29일 오전 9시쯤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박모(55)씨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온 몸에 2~3도 화상을 입은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4년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를 몰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났으며 이로 인해 전신마비 등 후유증을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박씨는 1심 판결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지 않았고 보험사만 항소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돼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법원 판결 불만" 50대 분신
입력 2016-04-29 09:52 수정 2016-04-29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