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을 하면 추방되지 않고 한국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허위초청장을 발급해 한국에 불법입국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허위초청장을 발급해 단기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가나인 G씨(44)를 구속하고 관련자 및 불법입국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G씨는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2004년 이후 단기 방문비자 등으로 한국과 가나를 오가던 G씨는 난민제도가 도입된 2013년 난민신청을 했다. 난민 심사 기간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안 G씨는 “돈을 주면 3~5년 한국에 들어와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가나와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모집했다.
한국에서 중고차 등 수출관련업체 여러 곳을 돌며 일하던 G씨는 업무상 알게 된 쇼링업체(수출 물건을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업체)와 포워딩업체(컨테이너를 옮기는 업체) 사람들에게 접근해 초청장을 받아냈다. 그는 “가나에 돈 많은 친구들을 많이 안다”며 “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장을 써주면 그들이 자동차 등을 사서 가나로 보낼 때 당신 업체를 이용할지도 모른다”고 유혹했다. 김모(53)씨 등 4명은 실제 사업을 할 계획은 없지만 ‘10명 중 1명이라도 구매할 경우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초청장을 써줬다.
가나인 D씨(50) 등 12명은 한국에 오자마자 공장 등에 취업했다. 초청업체가 어디인지, 입국비자가 무엇인지는 알지도 못했다. 90일짜리 단기 방문비자로 들어온 이들은 비자만료가 다가오자 “기독교인인데 본국에서 토속신앙을 믿으라고 강요해 돌아갈 수 없다”며 난민신청을 했다.
경찰은 허위초청 등에 의한 불법입국자들이 아프리카 국가 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할 방침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난민제도 빈틈 노려 불법입국 알선한 가나인 붙잡혀
입력 2016-04-29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