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원

입력 2016-04-29 09:52
충북 청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인명피해 보상은 사망 최고 1000만원, 상해 500만원, 농작물 피해 보상은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산정해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를 보상한다.

야생동물로 인명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시민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현장을 보전하고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피해 확인이 가능하다. 총 피해면적 100㎡미만, 산정금액 10만원 미만,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시 피해현장이 보전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는 경우 피해보상이 어려워 농가에서는 이점을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