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9월부터는 이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지하철역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부 자치구가 시행하던 제도를 지난해 10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시는 새 제도 시행을 홍보·계도한 후 9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시행에 앞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경계표시와 안내표지 부착을 완료했다. 출입구로부터 10m 되는 지점 보도 위에 금연구역을 나타내는 픽토그램(그림문자)을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빨간색으로 디자인해 표시했다. 지하철 출입구 벽면과 계단, 경계부근 보도에도 5개씩 총 8000여개를 부착했다. 안내표지에는 금연 표시와 함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이라는 안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시는 5월부터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홍보·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6월에는 주요 출입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금연을 결심하는 시민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금연상담,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금연보조제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서울 시립병원에서 금연 상담 및 교육, 금연 보조제를 지원하는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실외 금연구역도 점차 확대시켜 사회 전반에 금연문화를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5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9월 1일부턴 과태료 10만원 부과
입력 2016-04-29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