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 검찰도 청문회 대상'

입력 2016-04-29 08:58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늑장수사 정황이 있는 검찰도 청문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도 청문회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부분은 당연히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더민주 김동인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과 청문회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국민의당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항상 미온적인 태도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돼 오다가 이제 공소시효가 다 돼 가니까 이제 와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수사가 잘 종결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통제될 것이냐, 그리고 합리적인 피해구제 방안은 무엇인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유해성이 예상되는 생활용품의 경우 평상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소홀하게 안전관리를 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행정적으로 절차를 다시 정비를 하고 규제를 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살인죄 기소 의견도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긴 살인죄로 기소해야 된다, 이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법률적으로 뭐 적절한 그런 해법은 아니다”며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살인죄 여부는 그것대로 검토하고공소시효 만료의 우려는 그 부분을 특별법에 담아서 좀 별도로 공소시효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