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은 “이 법이 1989년 톈안먼 시위 이후 가장 혹독하다는 중국의 시민사회 단속을 더욱 확대할 구실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보도했다.
소피 리처드슨 휴먼라이츠워치(HRW) 중국책임자는 가디언과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중국 정부는 독립적이고 평화적인 활동을 참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 법은 시진핑 시대의 다른 조치들과 마찬가지로 인권 침해를 합법화하는 또다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윌리엄 니 국제엠네스티 중국 연구원은 “경찰이 NGO를 타깃으로 활동을 제한하고 시민사회를 억압할 수 있는, 사실상 건드릴 수 없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 NGO는 7000개 이상이다. 중국 내 NGO들은 자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엄격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외국 NGO들의 지원을 받곤 한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NGO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