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6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제대학교 전 이사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송경호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국제대 전 이사장 한모(6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국제대 기숙사 및 복합관 공사를 수주한 동일건설의 대표 김모(55)씨와 짜고서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4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씨는 2011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2곳의 공금 32억원을 횡령해 해당 대학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고 대학을 인수한 뒤 교비 15억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동일건설 대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국제대 뿐 아니라 다른 대학 법인과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국제대 교비 60억원 빼돌린 전 이사장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6-04-28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