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옥)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모(5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원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시 50분쯤 성남시 중원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씨(49?여)가 “그만 만나자”고 말하자 그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씨와 A씨는 사건 한달 전 손님과 노래방 접객원 관계로 만났다가 연인사이로 발전했으며, A씨는 전 남자친구 때문에 원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씨는 A씨를 살해한 후 그녀의 가방에서 핸드폰, 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이 카드로 모텔비, 밥값, 술값 등 총 8만1000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앞서 원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38·여)에게 “나는 여자를 죽여서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라고 협박하고 겁먹은 B씨가 집을 가려 하자 그녀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생명을 잃게 됐고 피해자의 손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B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00년 1월 24일 함께 술을 마시던 주점 여주인이 술값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해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3년이 갓 지난 시점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죄질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술집여주인 50대 살인범 3년만에 여자친구 살인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6-04-28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