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34)와 초상권 분쟁 중인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이하 J사)가 KBS 2TV ‘태양의 후예’(태후) PPL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다.
J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만 증폭되고 있는 것 같다”며 태후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이미지를 배포했다.
문서에는 ▲에피소드 2회에 걸쳐 자사 목걸이 등장 ▲온·오프라인에서 활용할 홍보용 포스터, 스틸 및 예고편 등 관련 영상물 소스 제공 ▲국내 풋티지 사용권(60초, 최초 광고 게재 시점 기준 3개월 이내) ▲프로그램 엔딩에 제작지원 사실 고지 등 조건이 명시돼 있다.
J사는 “위와 같이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면서 “당사는 이러한 억지 주장 및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송혜교 측은 J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전속모델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동의 없이 드라마 속 송혜교의 얼굴이 담긴 이미지를 홍보에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J사는 “제작사와의 제작협찬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지 별도로 송혜교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하여 사용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태후 제작사인 NEW는 송혜교와 입장을 같이 했다. NEW 측은 “PPL 계약을 맺었더라도 배우의 동의를 얻고 드라마 장면을 사용해야 한다”며 J사의 과실을 지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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