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성연 등 시민단체, 헌재 군형법 합헌 판결 촉구

입력 2016-04-28 16:54 수정 2016-04-28 17:09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25개 단체는 28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선고를 연기한 헌재에 합헌 결정을 촉구했다. 전호광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위헌여부 판단을 연기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25개 단체는 28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 선고를 연기한 헌재에 합헌 결정을 촉구했다.

길원평 바성연 운영위원장은 “헌재는 대다수 국민정서를 감안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면서 “군형법은 계속 유지돼야 하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헌재가 바른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길 위원장은 “한국 남성의 군 복무는 의무인데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군대에서 강제로 항문성교를 당하게 되면 개인의 인격 파탄과 동성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진다”면서 “그러므로 군형법 제95조 5는 군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군 조직 전체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군형법 위헌판결이 나올 경우 전투력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치명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길 위원장은 “만약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합법화하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고 다양한 성폭력 피해자가 급증할 것”이라며 “따라서 군 내부에 성적으로 문란한 성폭력 및 위험행동을 막고 피해 발생을 예방할 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 위원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윤리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돼야 한다”면서 “성으로 인해 인간의 품위와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성적으로 타락한 서구의 잘못된 문화를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도 “만약 군형법이 폐지되면 자식이 의무적으로 가야만 하는 군대가 문란한 성관계의 배움터가 될 수 있고 합의로 포장된 성폭력이 난무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면서 “헌재는 시민불복종, 징집반대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형법 합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대 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은 군대 내 호모포비아를 정당화하며 동성애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혐오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위반 된다”며 군형법 92조의 5 폐지를 촉구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