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의정부지방법원, 학교폭력 예방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6-04-28 19:50

경기도교육청과 의정부지방법원은 28일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내 학생의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문화 개선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소년보호 통고제도의 활성화, 소년보호 사건 발생 시 교육적 선도 우선,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상호 협조키로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협약식에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학교폭력 및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법률적 처벌에서 탈피하여 교육적 선도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에 힘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철 법원장은 “법원과 교육청 두 기관이 보는 시각과 관점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학생과 소년을 생각하는 열정과 지향점 만큼은 서로 다르지 않다”며 “두 기관의 열정과 노력이 조화롭게 합쳐져 학생과 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더 큰 성과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