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한독선연, KAICAM·이사장 박성수 장로)는 전 목회국장 윤세중 목사를 연합회 관련 법규에 따라 목사의 직에서 면직 처리한다고 28일 밝혔다.
한독선연은 최근 자체 홈페이지(kaicam.org) 게시판에 “상기 면직자는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전 목회국장 재임 시, 공금횡령(유용)의 죄를 범하여 2015년 4월 28일까지 권고에 의해 사직하고 정관에 의거하지 않은 불법단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본 연합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한독선연은 또 “계속 일방적 비판의 글을 온라인에 공개 유포하며 선량한 회원들을 동조하고 신앙과 인격을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며 “이에 연합회 징계위원회는 2016년 2월 29일 정관 제 8조 2항, 운영규정 제11조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 목사의 직을 면직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대해 윤세중 목사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단돈 10원도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한독선연의 이번 공고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윤 목사는 “그거(자신의 목사 면직)는 카이캄 법 ,규정에 없는 일이고 아무 근거가 있지 않다"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객관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또 “아무런 재판 절차도 없었다”며 “아시다시피 여긴 연합체다.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시스템 자체가 없다. 못마땅하고 그러니 멤버십에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정도”라고 했다.
윤 목사는 “무슨 마피아도 아니고. 즉결 재판하듯이…. 나한테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감정에 불과하다.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목사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해 4월 28일까지 한독선연 목회국장으로 근무했다.
다음은 한독선연의 공고 전문
목사 면직 공고
▷면직자 | 윤세중
상기 면직자는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전 목회국장 재임시, 공금횡령(유용)의 죄를 범하여 2015년 4월 28일까지 권고에 의해 사직하고 정관에 의거하지 않은 불법단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본 연합회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왔으며 계속 일방적 비판의 글을 온라인에 공개 유포하며 선량한 회원들을 동조하고 신앙과 인격을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연합회 징계위원회는 2016년 2월 29일 정관 제 8조 2항, 운영규정 제11조 각 항에 해당하는자로 인정되므로 목사의 직을 면직한다.(연합회 홈페이지 참조 요함.www.kaicam.org)
◎관련법규
정관
-제2장 회원 제8조 2항 회원의 상벌
교회연합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운영규정
-제11조 회원의 징계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
다른사람으로 범죄를 하게하는 행위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유기를 하는 행위
개인정보와 업무정보를 소지, 유출하는 행위
정관에 의거하지 않는 불법단체 구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업무와 관련해 공금 유용, 배임 등 재정비리 행위
연합회의 업무방해 행위
연합회의 승인받지 않은 집단행위
회원으로서 품위와 권위, 신앙과 인격을 현저희 손상시키는 행위 등에 의거함.
2016년 4월 12일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이사장 박성수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한독선연, 윤세중 전 목회국장 목사 면직된 이유는? ... 윤 목사 "무슨 마피아도 아니고"
입력 2016-04-28 15:51 수정 2016-04-28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