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 등을 세종시로 이전케 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고시는 적법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홍일표 의원 등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3명이 행자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홍 의원 등은 행자부가 지난해 10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하자 심의·표결권 침해 등 위법성을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이들은 특히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본부가 이전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해상 치안 전담기관이 내륙 지역인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것과 같다”고 반발해 왔다.
하지만 헌재는 선례의 판단을 참고, 의원들의 심판청구 자체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헌재는 우선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는 선례도 그대로 인용됐다. 청구인 중 박상은 전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24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되면서 심판절차가 그대로 종료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헌법재판소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적법하다”
입력 2016-04-28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