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 임시공휴일에는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이 휴장한다. 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출자들은 다음달 6일이 대출금 만기일일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9일까지 연체 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상품에 따라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할 수 있다. 예금 만기가 6일인 경우는 만기가 9일로 자동 연장 된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은 9일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6일 전후 보험금 수령이 예정돼 있는 경우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문의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6일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 거액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통해 이체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올려놔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인해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거래 은행에 영업 여부를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각 금융회사들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내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휴무 여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5월 6일에 증권시장, 은행도 쉰다
입력 2016-04-28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