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처음으로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안’을 마련했다.
28일 노조에 따르면 승진 거부권은 8000명에 이르는 일반·연구직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는 과장 승진 인사를 거부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과장이 되면 연봉제를 적용받는데다 5단계의 인사고과에 따른 압박이 심해 과장으로 승진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는 것을 ‘승진 거부권’을 요구한 이유로 들었다. 또 강성 노조에 속해 있으면 조합원으로서 확실한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올해 기본급 7.2%에 해당하는 15만2050원 임금인상안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2명 복직 등의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또 통상임금 확대,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정, 주간 연속2교대제에 따른 임금보전 등도 요구할 예정이다.
노조 제안에 대해 회사 측은 인사권과 관련돼 있는데다 경영 현실과 동떨어진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사의 올 임협 상견례는 5월 중순 이후 열릴 전망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현대차 노조,올해 임단협에 승진거부권 마련
입력 2016-04-28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