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된 아들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집행유예, 산후 우을증 참작

입력 2016-04-28 12:52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8일 4개월 된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아들을 숨지게 한 죄는 엄벌이 마땅하다”면서도 “산후 우울증,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평생 괴로움 속에 지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11시50분쯤 대구 모 빌라 3층 친정집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손자 목욕물을 받으러 간 사이에 아들을 창밖 7m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이가 밤새 울고 보채 잠을 못 자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쯤 출산 한 뒤 심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