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121개 불활업종의 단순경비율을 5~10% 내려 영세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157만명의 영세납세자에게는 미리 신고서의 납부할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를 발송했다.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시니고 후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속보/종합소득세 5월말까지 납부
입력 2016-04-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