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횡령 혐의 노건평씨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6-04-28 11:30

공장 매각대금 등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4)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노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전기분전반 제조업체 K사의 자금 14억7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그는 K사의 증자대금 중 9000만원을 처남과 사위 명의의 통장에 보관했다. 이후 케이이피가 태광실업으로부터 사들인 토지에 공장을 지어 다른 회사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노씨가 이씨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소개해주고 ‘회장’ 직함을 썼으므로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였다고 봤다. 이런 노씨가 회삿돈을 친인척에게 송금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노씨 변호인 측은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이씨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뒤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회사 제도를 악용한 것” “회사의 재무상태나 채권자에게 큰 위험을 끼칠 수도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형으로써 더욱 청렴하게 행동하고 근신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판시했다. 다만 회사의 주주 전부의 동의 하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점, K사의 매출이 거의 없어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한편 노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2007년 3월 고향 후배 이모(52)씨와 함께 경남 통영시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과정에 개입, S사 주식 9000주를 받아 13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기소된 시점은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시효 5년이 지난 2012년 5월 25일이었다. 이씨의 경우 공소시효 완성 직전인 같은 해 3월 19일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