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들의 고령투자자 보호체계에 대한 중점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회사 차원의 전사적 감사, 준법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살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고령투자자에 대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투자자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회사별 보호대책 이행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올해 중점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고령투자자에 대한 전담창구가 마련됐는지 등을 검사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준법감시기능, 리스크관리기능 등 전사적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살핀다. 금융회사의 영업부문·지점장이 내부통제를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고 준법감시부서에 역할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이 업무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지도 중점검사대상에 포함됐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 업무와 관련된 설계·발행·운용·판매 상 의사결정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검사 대상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금감원, 고령보호자 투자 보호체계 중점검사 나선다
입력 2016-04-2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