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 음주측정 의경 매달고 도주해 부상입힌 30대 남 덜미

입력 2016-04-28 10:18
대구 중부경찰서는 만취해 차를 몰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을 매단 채 도주해 부상을 입힌 이모(32)씨에 대해 특수공무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40분쯤 대구 중구 태평로 한 공사장 앞 도로에서 의경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의경의 팔을 운전석 창문에 매단 채 2m 정도를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의경은 손목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도주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