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스타일리스트는 OK?” A사 수지 도용까지

입력 2016-04-28 09:44 수정 2016-04-28 09:53

배우 송혜교(34)와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이하 J사)의 초상권 논란이 가열되면서 J사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A사의 마케팅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J사가 송혜교 측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문을 낸 뒤 A사가 또 다른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송혜교의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A사는 정식 PPL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KBS 2TV ‘태양의 후예’(태후) 속 송혜교가 해당 브랜드 제품을 착용한 사진을 마케팅 및 홍보에 이용했기 때문이다.

A사 인스타그램 캡처

태후 촬영 당시 송혜교는 J사와 A사 제품을 혼용해 착용했다. 해당 방송 이미지는 A사 공식 인스타그램 등 SNS에 적극 활용됐다. A사는 제품 판매 사이트에서도 ‘송혜교 귀걸이’라는 식의 홍보문구를 사용했다.

송혜교 측이 J사에 제기한 주장에 따르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사 인스타그램 캡처

더불어 A사는 정식 모델이 아닌 수지(미쓰에이)의 사진을 무단 도용하기도 했다. 수지가 찍은 타 브랜드 화보에 자사 제품을 합성해 SNS을 통해 여러 차례 홍보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A사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다. 하지만 공식 홈페이지 등에는 ‘송혜교 착용’ 등 홍보문구가 그대로 남아있다.

A사 홈페이지 캡처

태후 공식 제작협찬지원사인 J사는 앞서 “계약에 따르면 주얼리 제품에 대해서는 당사만 단독으로 제작 지원할 수 있는데 송혜교는 당사 동의 없이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A사의 주얼리 제품을 드라마에 수차례 노출시켜 홍보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J사는 “A사는 아직도 드라마 장면을 쇼핑몰, SNS 등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히 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당사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제작 지원하지도 않은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공식 제작지원한 당사에 대해서만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배경이 궁금할 따름”이라고 반문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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