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축 우려” 대통령 발언 이후… 김영란법 완화설 솔솔

입력 2016-04-28 09:22 수정 2016-04-28 09:40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비·경조사비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합리적 수준’을 거론한 만큼 식사·경조사비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신문은 이날 1면 <‘김영란법’ 식비·경조사비 기준 완화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권익위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허용 금액 기준을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음식물·선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도 같은 날 1면 <‘김영란법’ 식사.경조사비 허용액 올린다>에서 ‘식사대접 비용은 5만~7만원 수준으로,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했다. 또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 등 민간은 공무원보다 상한액을 높게 잡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법이 통과된 이후 농축수산·화훼·요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금액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목소리가 모였다”는 권익위 관계자 말을 인용했다. 이 관계자는 “대국민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인식은 행동강령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쏠려 있어 방향을 열어 두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아무래도 물가 수준이 인상된 현실 등을 감안해 상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법 적용 대상자가 같은 사람에게 한 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 목적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게 했다.

권익위는 최근 5개월간 지역별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요식업·농축수산업 등 업계 종사자들은 음식물·선물 금액 기준을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 수준보다 올리거나 금지 항목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높았다고 한다.

서울신문 등의 보도에 대해 권익위는 “식비·경조사비 기준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식비·경조사비 기준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했다”며 “선물 가격 상한선 등이 시행령에 들어가는 만큼 합리적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