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피해자를 산 채로 저수지에 수장해 13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30대가 출소 뒤 성폭행 미수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가 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7일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권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권씨는 2001년 강도 피해자를 승용차 트렁크에 결박시켜 그대로 저수지로 돌진, 수장시킨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2013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2일 밤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A씨(27·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귀금속 등 250만 원 상당을 빼앗은 뒤 A씨를 성폭행하려 했다가 붙잡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자신의 차량을 타고 달아나다 모텔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5대와 순찰차 등 차량 7대를 들이받아 파손했다. 또 권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워 피고인에 대해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강도 피해자 산 채 수장' 살인범, 출소 뒤 성폭행미수 중형
입력 2016-04-27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