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한 무죄 불복해 항소

입력 2016-04-27 18:48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 유모(42)씨의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죄 사건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선거 운동의 고의가 있느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도 항소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 21일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악성 정치 댓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좌익효수’ 등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과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고발당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