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1924~2015) 화백의 작품 ‘미인도’를 둘러싼 위작 논란이 결국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62)씨와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 변호인단’은 27일 국립현대미술관 바르토메우 마리 관장과 학예실장 등 관계자 6명을 저작권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공동변호인단은 “그림을 그린 작가 의견을 무시하고, 제3자들이 ‘비슷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진품 결론을 내린 감정은 세계적으로 없다”며 “우리는 이 부분이 인권침해를 한 것이라고 보고 관련 내용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국립현대미술관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감정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감정이라는 형식을 가장해 위작을 진품으로 못 박으려는 불순한 의도로 감정했다"고 주장했다.
천 화백은 생전에 ‘미인도’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절필을 선언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족 측은 그동안 “미인도는 아마추어가 짧은 시간에 그린 위작”이라며 작품 재감정을 요구해 왔다.
황인호 기자 inovator@kmib.co.kr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결국 검찰 손으로
입력 2016-04-27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