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 마련 위해 노모 시신 차에 싣고 다닌 60대 아들

입력 2016-04-27 16:14
장례 비용 마련을 위해 노모의 시신을 차에 싣고 일자리를 찾아다닌 6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장례비가 없어 숨진 노모의 시신을 두 달여 움막에 방치하다 이틀간 차에 싣고 다닌 아들 박모(60)씨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업에 실패해 전국을 떠돌던 박씨는 올해 초부터 어머니 A씨(86)와 전남 여수의 한 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움막을 짓고 단둘이 살았다. 그러다 지난 2월 노모가 숨지자 장례비를 마련 못해 시신을 움막에 방치하다 일거리를 찾아 차에 싣고 경북 울진 등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노모의 시신은 도난 차량을 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지난 20일 박씨가 울진에서 검거되는 과정에서 차안에서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싶었지만 장례비가 없어서 비용을 마련할 때까지 일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노모의 타살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탐문조사 결과 역시 박씨의 행적 역시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씨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여동생과 눈물의 조우를 했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게 됐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