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시술로 폐기되는 인체 지방을 재활용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인체지방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폐기물관리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폐기된 인체 지방은 연구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아기 출생 후 버려지는 태반처럼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로 지정된다.
정부는 올해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적합·안정성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인체지방을 활용한 인공피부, 콜라겐 필러 등 개발 허용 방안을 본격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내년 말까지 폐기물관리법과 하위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2018년부터 의료산업 자원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연간 버려지는 폐인체지방 100톤에서 인공피부 원료 및 콜라겐 등 20조원(1kg당 2억원)어치를 생산할 수 있다.
인체지방 1kg으로 세포외기질 3000mg(1억7000만원), 콜라겐 120mg(2744만원) 생산이 가능하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의료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현재는 태반뿐"이라며 "폐인체지방을 의료폐기물로 지정하면 여러 고부가가치 바이오제품을 만드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