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8일부터 가드레일이나 교량 난간, 가로수 등 도로시설물 파손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최고 5만원까지 지급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1만7129건의 도로시설물 파손이 발생했고, 이중 86%가 원인자 불명이다. 이처럼 파손 원인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도로관리청의 예산을 투입해 보수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신고 대상은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시설물로 원상복구비가 2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면 3만원을, 100만원 이상이면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손괴 원인자나 도로 관리 담당공무원(혹은 업체 직원)의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현재 도가 운영 중인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동기 부여를 위해 모니터링 요원이 30건 이상의 도로시설물 파손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경기도, 도로시설물 파손자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지급
입력 2016-04-27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