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비자 연장이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4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740여억원에 달한다. 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내야 하지만 납세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 상태로 아무런 제약 없이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우선 등록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오는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자연장 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을 경우 납부 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체류 연장을 하게 된다. 미납부시엔 제한적 체류 연장의 불이익을 받는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을 마친 뒤 내년부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국내 체류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렵다
입력 2016-04-27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