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저축은행에서도 펀드 구매 가능해진다

입력 2016-04-27 14:00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펀드 다모아' 홈페이지 초기화면(가안). 펀드 다모아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펀드 유형을 선택 한 후 수익률 등을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우체국, 상호금융회사에서도 펀드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가 의무화 되며,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투자자들에게 펀드 수익률 등의 정보를 비교 제공하는 웹사이트도 개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사모펀드와 달리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다. 저금리 환경에서 대표적 자산관리 수단으로 꼽히지만 금융위기 이후 다른 금융분야에 비해 성장이 부진하다. 머니마켓펀드(MMF)를 제외한 공모펀드의 수탁고는 2007년 176조원원에서 지난해 127조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에게 쉽게 펀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전용 웹사이트(가칭 펀드다모아)를 개설할 계획이다.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MMF 등 펀드 유형별로 최근 1년 수익률이 가장 높은 30개 펀드를 비교해 보여주는 방식이다.

저축은행 등에서도 펀드를 팔 수 있도록 판매채널이 확대된다. 저축은행은 자산 3000억원, BIS비율 6%,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인 30개사가 펀드를 팔 수 있게 된다. 상호금융회사는 자산 2000억원 이상, 순자본비율 5%(신협은 3%),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인 조합 276개에 펀드 판매가 허용된다. 우정사업본부는 4·5급 총괄국(221개)에 우선 허용된다.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카드회사에 대해서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업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가 의무화 된다. 향후 운용사는 성과보수가 적용되지 않는 공모펀드 신설시 최소투자금액을 3년간 투자해야 한다. 판매사가 펀드판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 수수료·보수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은 대폭 완화한다. 개방형 펀드의 경우 현재 매년 1회만 성과보수를 받도록 했던 제한을 풀고 자유롭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 신규 모집 금지 등 규제도 폐지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