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박순이(46)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손에는 AP통신의 탐사보도 기사 "S. Korea covered up mass abuse, killings of 'vagrants' "(한국이 부랑아들의 집단적 학대와 살인을 은폐하다)를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훈령 410호, 1986아시안게임, 1988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선것을 배경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의 부랑자 강제수용소에서 벌어진 납치, 강제수용, 무자유 중노동, 구타와 감금, 성폭행, 암매장 등의 인권유린 사건이다.
당시 이 복지원은 한해 20억의 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었으나 인원수만큼 지원을 받기때문에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불법 감금시키고 강제노역을 시키기도 했다. 12년간 551명이 사망했고 일부 시신은 300~500만원의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아넘기기도 했다. 2016.04.27.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