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가정에서 아이 돌봐드립니다"

입력 2016-04-27 13:45
충북 청주시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족의 영유아 보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정방문 보육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아이 돌봄과 청주지역 공동체시민센터의 가정방문 보육 바우처가 있다.

아이 돌봄은 저소득 가정을 우선 지원하며 소득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원한다. 만 3 개월~24 개월 영아는 종일제를 이용할 수 있다. 만 12세까지 아동은 시간제로 운영된다.

바우처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만 0~5세 영유아가 대상이다. 월 160시간을 이용하는 종일제는 소득에 따라 보육료가 일부 지원된다.

시간제의 경우 지원금은 없으나 이용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2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정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보육 전문인이 희망 가정에 파견돼 육아 전반에 대해 서비스한다.

시 관계자는 “직장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