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은 군청에서 폐업신고를 일괄 처리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장을 폐업할 때는 인허가 부서인 군과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 양 기관에 각각 폐업신고를 해야 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까지 부과한다.
군은 군청에 폐업신고만 하면 세무서에도 동시 신고가 접수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상업종도 기존 34개 업종에서 담배소매업, 식품위생업, 약국·의약품판매업, 옥외광고업, 체육시설업, 공중위생영업, 가축사육업 등 생활밀접형 49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휴업, 영업재개, 양도양수 등은 인허가 관청과 세무서에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음성=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폐업신고 한번에' 음성군 간소화 서비스 시행
입력 2016-04-27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