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 때문에 인근 춘란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원인 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철도 장비 진동으로 춘란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3억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시에서 조직배양실과 재배온실을 갖추고 춘란을 키우는 김모씨가 인근 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장비 진동으로 어린 춘란이 말라죽었다며 25억28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춘란은 뿌리털이 난석 표면에 고정돼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데 진동이 발생하면 미세한 뿌리털이 떨어지면서 상처를 입어 말라죽는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어린 춘란의 경우 뿌리가 약해 낮은 수준의 진동에도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사는 주변에 난재배 시설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공사할 때 난재배시설에 전달되는 진동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공사장 진동으로 춘란 피해… 첫 배상 결정
입력 2016-04-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