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주식매각,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없었다... 자율협약 신청 직전 거래 집중”

입력 2016-04-27 11:28

한진해운 주식의 부당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의 지분 매각과 관련, 9개월간 주식거래가 없다가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포기 직전 집중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 청산과 세금 납부 등을 위해 꾸준히 지분을 매각해왔다는 최 회장 측 해명과는 다른 부분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7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한진해운 지분 거래가 전혀 없다가 경영권 포기 직전에 주식 매각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이 이달에 매각한 지분은 0.39%로 금액도 27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2014년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기고 지난해 5월 계열분리를 신청한 뒤에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의 지분을 지난달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이동걸 총재가 조양호 회장을 면담한 뒤 집중적으로 매각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를 신청할 때 이미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보유주식을 계속 매각해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 그동안의 매각 대금은 대부분 남편인 고 조수호 전 회장에게 물려 받았던 지분에 대해서 수백억원대의 상속세를 분납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데 썼으며, 이번에 남아 있는 한진해운 주식 잔량을 매각한 것일 뿐 매각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의 해명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의 주식 매각 경위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적으로 불공정 거래 혐의 조사는 거래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로 전달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금융위 자조단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접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료를 전달 받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자료가 미비할 경우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조단은 우선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의 자료를 최 전 회장에게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설립된 자조단은 지난 6월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조사 당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약 27억원 규모 한진해운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 한진해운은 22일 자율협약을 신청했고, 최 전 회장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날 최 전 회장에 대해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지방 나성원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