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아내와 이혼하고 합의해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요구하다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최씨는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결혼생활 동안 최씨의 의심과 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아내 A씨가 최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발생 후 최씨와 A씨가 재판을 통해 이혼했고 최씨가 A씨 앞으로 A씨와 자녀들 의사에 반해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줬다”며 “최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아내 외도 의심해 흉기로 찌른 남편, 2심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6-04-27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