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문주란(천연기념물 제19호) 자생지인 제주 토끼섬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주변해역에 대해 정부가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가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다. 후보지 정밀조사 후 지역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게 된다.
해양보호구역은 지난해까지 전국에 총 24곳이 지정됐으며, 제주지역에는 2002년 문섬 주변해역과 지난해 추자도 주변해역 등 2곳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토끼섬은 문주란 자생지이자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거머리말이 대규모 서식하고 있어 해양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거머리말이 서식하고 있는 면적은 7188㎡에 달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오후 6시 하도리 마을회관에서 토끼섬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도 관계자는 “토끼섬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문화·생태적 가치 증대는 물론 정부의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받게 된다”며 “도내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토끼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입력 2016-04-27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