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가의 불공정 거래 혐의 조사에 착수한 금융위원회가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전 회장에 대한 조사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공정 거래 혐의 조사는 거래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로 전달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금융위 자조단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접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료를 임의제출로 전달 받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자료가 미비할 경우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설립된 자조단은 지난 6월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조사 당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약 27억원 규모 한진해운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 한진해운은 22일 자율협약을 신청했고, 최 전 회장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날 최 전 회장에 대해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최은영 전 회장, 불공정 거래 혐의로 압수수색 받나
입력 2016-04-27 10:35 수정 2016-04-27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