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체 무학의 최재호 회장으로부터 이른바 ‘갑질 횡포’를 당했다며 거액을 뜯어내려 한 운전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공갈미수 혐의로 송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송씨는 기업 회장들의 ‘갑질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재직 당시 최 회장으로부터 욕설 등 갑질 횡포를 당했다”며 무학 측 경영진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2월 무학 측에 전화를 걸어 “방송사에서 대기업 회장의 갑질 논란에 대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며 “방송이 나가면 무학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합의금을 주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몽고식품 수행기사는 1억50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했다. 언론 인터뷰 전에 답을 달라”며 계속해서 회사 측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회사 측에 “경쟁사인 진로와 롯데주류에서도 제보를 해 주면 1000만원씩 주기로 했다”며 거짓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송씨 범행은 무학 측이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검찰에 고소하면서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해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운전기사가 최 회장을 고소하지 않은 만큼 실제 갑질이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사장님 갑질 논란’ 편승하려다 재판 넘겨진 운전기사
입력 2016-04-27 10:37